농어촌도로 관련 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제19117호)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
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10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74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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