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

    업무관련 / / 2024. 1.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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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종류

     

    도로법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 관리청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해설 2015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상에 건설되는 교량은 이 설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이 설계 기준의 규정은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설계 기준의 적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인한 관련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법정도로 : 법률에 규정된 도로

    건축과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한 도로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토 계획 및 이용법과 개발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비법정도로 :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

    사도, 사실상 도로, 관습상도로, 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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