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 12. 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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