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대상차량 :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보험가입 간주 :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
2020. 12. 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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