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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2020/12/16 - [경제공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0/12/16 - [경제공부]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2020/12/16 - [경제공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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