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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업종 지정 → ’21.1.1.부터 10개업종 추가 |
발급 의무 |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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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경제공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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