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
2021. 1.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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