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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기본용어 설명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소비세로 10% 단일세율이고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월 ~6월 : 7월 25일
    7월~12월 : 다음해 1월 25일

    매출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매입액 ×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입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세액

     

     

    부가가치세에 따른 사업자의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한다

     

    사업자중에 과세와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면세 한다는 뜻임.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교육비, 의료비 등 먹고 살기 위해 쓰는 경우 부가가치세 0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기준
    연매출(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4,800만원 미만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원 미만이다.
    예를들어 영업기간이 12개월이면 4800만원이고, 영업기간이 2개월이면 800만원이다.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5~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과세기간
    1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매출세액 = 과세표준 × (0.5 ~ 3%)
    매입세액 = 매입액 × (0.5 ~ 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감면 등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해 주지 않는다.


    연매출 4800만원(월평균 400만원)초과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때 연매출 4800만원초과기 일반과세자로 전환시기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0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 기준 : 연매출 800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48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가가치세 절세

    1.사업자유형(일반/간이)
    매출, 매입의 차이에 따라 유리할 수 있는 유형이 다르다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2.적격증빙수취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안된다.
    적격증빙이란 쉽게말해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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