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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ㅇ 공시된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구분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공동주택 |
130% |
130% |
120% |
단독주택 |
170% |
160% |
150% |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
ㅇ 적용비율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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