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1. 납부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천명(세액 4조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
손택스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1)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2)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2)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등),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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