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개정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터넷 포함)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ㅇ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허위광고)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ㅇ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ㅇ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명시 사항 |
종 전(8.21 전) |
현 행(8.21 이후)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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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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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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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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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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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층수 |
소재지 : 소재지를 표시할 때 층수를 포함하여 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 가능
가격 :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으로 표시
주차대수 : 총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 표시
관리비 : 관립와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입주 가능일 :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문구 표시할 수 있음.
총층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 표시
ㅇ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budongsanwatch.kr)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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