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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정량요건을 갖고 있다.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화성동탄2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시와도 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1.3배를 초과한 지역중에 아래에서 설명해드린것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지정이 됩니다. 

    1. 직전월부터 소급되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된 곳
    2. 시도별 주택보급률 or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의 이하 인곳
    3. 직전월부터 소급되어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그렇기에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하여 봤을때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것 같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규제되는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투기과열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중도금을 빌릴수 있는 조건이 강화가 되며 LTV 와 DTI 각각 60% 에서 50% 가 제한되어 진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요약
    1. LTV: 9억원 이하 50% , 9억원 초과 30% , DTI 50%
    2. 중도금빌리기 발급조건 강화
    3.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됨
    4. 2주택자 이상 보유시 신규주택구입 주담대 금지됨
    5.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6. 일시적 2주택자 보유시 종전 주택 1년이내 양도해야됨.
    7.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로 신고해야함.
    8. 2주택자 보유시 종부세 추과 과세됨.
    9. 다주택자 일시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됨 

    또한, 분양권 전매재한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 청약규제도 강화가 되는데, 그의 대한 내용은 청약과열지구와 같으며, 단, 민영주택 등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비율이 85m2 이하는 75% , 85m2 이상은 30%인 차이가 존재한다. 

     

    2020/12/03 - [부동산공부] -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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