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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4. 집주인 변경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사실이 아님.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없이 가능함

     

    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가능함.

     

    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가능함. 다만, 계약만료 6개월 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2020/08/04 - [부동산공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갱신 요구권의 행사

    2020/08/04 - [분류 전체보기]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2. 갱신의 거절

    2020/08/04 - [부동산공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3.임대료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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