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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KDS 14 20 50:2022

     

    4.2 철근 배치

     

    4.2.1 원칙

    (1)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4.2.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가 특별히 승 인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의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는 표 4.2-1에 따라야 한다.

     

    유효깊이( ) 허용범위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1)
    200mm
    200mm
    10mm
    13mm
    10mm
    13mm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mm이다. 또한 모든 경우의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 두께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mm이다. 다만, 브래킷과 내민받침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13mm이며 그 밖의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25mm이다. 또한 부재의 불연속단에서도 상기 의 최소 피복 두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치 위치에서 db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경간이 3.0m 이하인 슬래브에 사용되는 지름이 6.4mm 이하인 용접철망이 받침부를 지나 연속되어 있거나 받침부에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는 경우, 이 용접철망은 받침부 위의 슬래브 상단 부근의 한 점부터 경간 중앙의 슬래브 바닥 부근의 한 점까지 구부릴 수 있다.

    (4)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할 수 없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4.2.2 간격 제한

    (1)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KDS 14 20 01(3.1.1(2)) (굵은 골재의 최대 공칭치수의 4/3이상)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2)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부재에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은 4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KDS 14 20 01(3.1.1(2)) (굵은 골재의 최대 공칭치수의 4/3이상)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4)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5)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다발철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이들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db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다발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 두께를 철근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한 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7)긴장재와 덕트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재단에서 프리텐셔닝 긴장재의 중심 간격은 강선의 경우 5db, 강연선의 경우 4db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27MPa보다 크면 공칭지름이 13mm 이하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45mm, 공칭지름이 15mm 이상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50mm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KDS 14 20 01(3.1.1(2))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경간 중앙부의 경우 긴장재간의 수직 간격을 부재단의 경우보다 좁게 하거나 다발로 사용할 수 있다.

    포스트텐셔닝 부재의 경우 콘크리트를 치는 데 지장이 없고 긴장할 때 긴장재가 덕트를 파손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덕트를 다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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