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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 철근공사 KCS 14 20 11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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