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로그인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Step 1.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1. 기본정보 입력
1.1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사업자 번호가 정확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납세자번호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신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
1.2 사업자,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1.3 첨부서류 제출유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업종입니다.
701101(고가주택임대), 701102(일반주택임대), 701103(장기임대공동주택),701104(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301(주거용 건물 임대업)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로 변경한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2. 수입금액내역
2.1 수입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은 차임의 합계와 간주임대료의 합계를 더한 금액입니다.
아래 포스팅에 엑셀파일에서 사업자현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총수입금액명세(별지), 간주임대료 계산까지 가능합니다.
2021/01/05 - [부동산공부] - 2020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2022.02.02 - [부동산공부] - 2021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2.2 수입금액 작성이 완료되면 수입금액란에 금액을 입력한다.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번 경우는 차임을 계좌이체로 입금받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기타매출에 입력함.
수입금액(매출액) 합계와 수입금액(매출액)구성 명세의 합계가 같아야 한다.
3. 공동사업자내역
공동사업자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4. 적격증빙 수취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용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매입금액에 대해 정리해도 된다.
모두 입력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
5. 계산서, 세금계산서
1. 기본정보입력에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모두 해당없음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이동 클릭
6. 수입금액검토표
작성하기 클릭
6.1 기본사항
(4)임대업등록번호는
임대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된 임대업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해당자)
예) 2018-00구-임대사업자-12345 입력
6.2 총 수입금액 명세
작년에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전년 신고한 내역이 나온다.
전년도 신고내역을 이용하면 입력하기 편리합니다.
소재지,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를 누른다.
입력되지 않은 필수항목이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임대물건이 많은 경우 임대물건에 대해 입력한후 맨 아래 입력완료를 누르고
다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7. 신고서 제출
제출하기 클릭하면 완료
오류가 있으면 오류창을 뛰운다.
Step2. 제출내역
2021/01/24 - [부동산공부] -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안내 (사업장현황신고)
2021/01/24 - [부동산공부] - 2020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사례
2021/01/05 - [부동산공부] - 2020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2022.02.02 - [부동산공부] - 2021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