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 49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2.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할 것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

    일부금액 보증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일부금액으로서 보증에 가입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귀하는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

     

    2. 귀하는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일부 가입 금액 : 선순위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60%

     

    3.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에 가입된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회사에서 보상 가능함에 동의하십니까?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호).hwpx
    0.07MB

    2021.09.15 - [부동산공부]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작성방법 1. "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

    skyground21.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