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1)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 주소지 시, 군, 구
2)임대차계약 체결(임차인 모집)
3)임대보증 가입(임차인 모집 후)
4)임대차계약 신고(임차인 모집 후)
2.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잘차 안내(HUG)
1)보증대상 확인(유선, 대면 상담)
2)업무거래 등록(공사 홈페이지)
3)신청서류 제출(방문 접수)
4) 보증료 납부, 발급(은행계좌 입금)
3.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 및 보증금액
1)가입요건 | 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설정최고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60%이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것 임대사업자가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자일 것 |
2)보증금액 | (원칙)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부분보증) 부분보증 요건(아래 Q2 참조)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차감한 금액 |
3)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하여 발급) |
4)보증료율 | 0.099%/연 ~ 0.438%/연 신용등급 C7이하는 100%할증, 단독/다가구는 30%할증 |
4. HUG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1 주택가격은 감정평가 받은 것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A1 감정평가 또는 공시가격 * 일정비율 가능
일정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래의 비율
<공시된 가액에 따른 적용비율>
구분 | 9억원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공동주택 | 130% | 130% | 120% |
단독주택 | 170% | 160% | 150% |
오피스텔 | 120% |
공동/단독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주택 - 공동/단독주택 가격 조회
오피스텔 : 홈텍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조회 - 상업용오피스텔 조회
Q2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미만인데 꼭 보증가입입해야 하나요?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인 경우 가입 필요 없음.
부분보증 요건
1)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등기(공공담보가 설정되면 X, 근저당권이 없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1)의 근저당권 외에 선순위 제한물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것.
3)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다만,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신청서류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서유 안내
2021.03.08 - [부동산공부]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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