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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옹벽의 안정조건_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_2018.03

     

    6.3 옹벽의 안정조건

    6.3.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 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에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1m 이상으로 한다.

     

    6.3.2 전도 및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3.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 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6.3.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6.3.5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검토는 제4장 얕은기초와 제5장 깊은기초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해설

    6.5.1 옹벽의 높이가 7~8m까지는 캔틸레버 옹벽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전면벽 하단에서의 휨모멘트가 크게 증가하고, 전도모멘트가 증가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지 못하므로 중간부분에 옹벽 높이의 1/2~1/3간격으로 부벽을 설치해서 보강한다. 이때 부벽 사이의 벽체나 저판은 2방향 연속슬래브로 설계한다.

     

    6.3옹벽의 안정조건_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_2018.03.pdf
    0.50MB

     

     

    2022.09.21 - [ 업무관련] - 중력식 및 역 T형 옹벽의 구조 명칭, 적정 제원

    2022.09.28 - [ 업무관련] - 옹벽표준도작성연구용역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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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 업무관련] - 높이에 따른 옹벽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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