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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2.9.16.∼2022.9.30.(합산배제 신고기간)
■ 신고대상 :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홈택스]으로 신고
* 우편·방문신고 :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접수
■ 전자신고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1번→3번)
■ 신고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국세상담센터 : 126
2021.09.20 - [부동산공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및 합산배제 제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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