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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2.9.16.∼2022.9.30.(합산배제 신고기간)

    ■ 신고대상 :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홈택스]으로 신고
    * 우편·방문신고 :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접수

    ■ 전자신고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1번→3번)

    ■ 신고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국세상담센터 : 12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모바일안내문_20220907092055.png
    1.72MB

     

    2021.09.20 - [부동산공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및 합산배제 제외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및 합산배제 제외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및 합산배제 제외신청 올해는 좀 다른 것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된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청을 하여야 나중에 가산세를 납부

    skyground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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