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본원칙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 / (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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