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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57만 명, 4,800억 원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신고횟수(1)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개정)

    세부담 경감,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➋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➌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 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일반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개정) 매입액 × 0.5%

     

     

    2020/07/22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세법 개정안

    2020/07/22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세법개정안 3) 과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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