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ㅇ
과세표준 구간 |
현행 |
개정안 |
1,200만 원 이하 |
6% |
(좌 동) |
1,200 ~ 4,600만 원 |
15% |
|
4,600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 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행 |
개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1)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분 |
현행 |
개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4)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1) (2)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4)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ㅇ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ㅇ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旣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ㅇ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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