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개정내용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8%*
* 연도별 이자율(%) : (’16) 1.8 (’17) 1.6 (’18) 1.8 (’19) 2.1 (’20) 1.8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하: 연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 한국은행) :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ㅇ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 (개요) 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저·중 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현황)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됨
(세제)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양도시 ‘16년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 시행령(조특령§115)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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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
→ 구체적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
ㅇ(주식)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 제외
* A주식의 회전율 = 1일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된 A주식의 수량 / A주식의 총 수
ㅇ(파생상품)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 제외
ㅇ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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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특법§24)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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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적용
→ 구체적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은 시행규칙에 위임 |
ㅇ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
ㅇ (개 정)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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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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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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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ㆍ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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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소 저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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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광물화ㆍ화학적 변환 등을 통한 연료ㆍ화학물 등 생산 시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ㆍ저장 시설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ㆍ시스템 설계ㆍ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 설계ㆍ제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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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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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제조 및 대면적화 시설 ▸풍력발전 블레이드 설계ㆍ제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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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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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제조 시설 ▸식물성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시설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ㆍ제조 시설 ▸고온ㆍ고압 식품 가공처리 시설 |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Ⅲ. 기타 개정내용
1.소득세법 시행규칙
□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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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17)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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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확대, 사업주 요건* 폐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 직종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ㅇ (현 행)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
ㅇ (개 정)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추가
ㅇ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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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89)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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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ㅇ 대량매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 종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할증 적용 |
구 분 |
개 정 안 |
대량매매 등 거래방법 |
ㅇ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예)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ㆍ대량매매ㆍ바스켓매매 |
경영권 이전수반 거래 |
❶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❷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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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109②)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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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❶상품중개업, ❷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❸건설업, ❹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추가
*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인 B2B 업종은 적용 배제
→ 다만, 위 ❸, 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개*)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
* 그 밖의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국세청장 고시(위임)로 추가 지정
- (건설업)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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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24)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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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➊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➋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➊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은 기계장치 등 일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가능
➋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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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16)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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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
* 연구원 →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국외 연구개발 경험 요건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
구 분 |
개 정 안 |
학문분야 |
ㅇ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제도와 동일 |
국외 연구개발 경험 |
ㅇ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ㅇ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ㅇ (재직증명서 제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법 시행규칙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상향 입법
ㅇ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 중인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국제무역선 승무원 -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 (별도면세) 술 1병(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 |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0.12.17)
ㅇ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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