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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1.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1.8%*

     

    * 연도별 이자율(%) : (’16) 1.8 (’17) 1.6 (’18) 1.8 (’19) 2.1 (’20) 1.8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하: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적용시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축소

    * (개요) 거래소가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중 유동성 종목)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현황)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됨

    (세제)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양도시 ‘16년부터 증권거래세 면제

     

    < 시행령(조특령§115) 개정내용 >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

     

    구체적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주식)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ㆍ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상위 50% 이상인 종목 제외

     

    * A주식의 회전율 = 1일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된 A주식의 수량 / A주식의 총 수

     

    (파생상품)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 제외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 (조특법§24) 개정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적용

     

    구체적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

     

    (개 정)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10개 분야 158개 시설확대

     

    분 야

     

    주요 추가 시설

     

     

     

    반도체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ㆍ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탄 소

    저 감

     

    이산화탄소 광물화ㆍ화학적 변환 등을 통한 연료ㆍ화학물 등 생산 시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ㆍ저장 시설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ㆍ제조 시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ㆍ시스템 설계ㆍ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 설계ㆍ제조 시설

     

     

     

    신재생

    에너지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제조 및 대면적화 시설

    풍력발전 블레이드 설계ㆍ제조 시설

     

     

     

    의 료

    바이오

     

    신체기능 복원ㆍ보조 의료기기 제조 시설

    식물성단백질 분리ㆍ분획ㆍ정제 및 구조화 시설

    식품용 기능성 물질 개발ㆍ제조 시설

    고온ㆍ고압 식품 가공처리 시설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타 개정내용

     

    1.소득세법 시행규칙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

     

     

    < 시행령(§17) 개정내용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확대, 사업주 요건* 폐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 직종 범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운송제조청소음식 등 관련 단순 노무직 등

     

    (개 정)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추가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시행령(§89) 개정내용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대량매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시 시가거래일 종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할증 적용

     

    구 분

    개 정 안

    󰊱대량매매 등 거래방법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ㆍ대량매매ㆍ바스켓매매

    󰊲경영권 이전수반 거래

    ❶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❷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규정

     

    < 시행령(§109) 개정내용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추가

     

    *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인 B2B 업종은 적용 배

     

    다만, ,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 일부 세부업종(5*)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

     

    * 그 밖의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은 국세청장 고시(위임)로 추가 지정

     

    - (건설업)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규정

     

    < 시행령(§24) 개정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은 기계장치 등 일반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가능

    업종별 특성 감안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 시행령(§16) 개정내용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

     

    * 연구원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국외 연구개발 경험 요건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학문분야

    자연과학, 생명과학, ·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제도와 동일

    󰊲국외 연구개발 경험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 이상일 것

     

    (재직증명서 제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
    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법 시행규칙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상향 입법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 중인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법령에서 직접 규정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 (별도면세) 1(3개월에 1), 담배 200개비

     

    국제무역선 승무원

    -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 (별도면세) 1(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 담배 200개비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20.12.17)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 70%, 중견기업 30% 50%)

     

    *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

     

     

     

     

     

    210208 시행규칙 개조식 보도자료vf.hwp
    0.16MB
    21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상세본.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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