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비소득공제 안내




    문화비소득공제란?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연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 분" 또는 "문화비") 추가공제(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공제금액
    공제금액 = [ - 총급여액의 25%]×15%(30%, 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시행일 : 2018. 7. 1부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초), 2018년도 하반기의 도서·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합산


    참고
    문화포털 www.culture.go.kr/index.do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