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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 안내
문화비소득공제란?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연관람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 분" 또는 "문화비") 추가공제(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공제금액
공제금액 = [① - 총급여액의 25%]×15%(30%, 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시행일 : 2018. 7. 1부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초), 2018년도 하반기의 도서·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합산
참고
문화포털 www.culture.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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