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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귀속부터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세 시행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보증금 합계3억 원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 6. 1.까지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분리과세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기본공제혜택*이 있음.

    * ①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② (기본공제) 등록 4백만 원, 미등록 2백만 원

    | ʼ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

    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1)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1주택

    비과세2)

    비과세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주택

    과세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3)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까지)

     

    _MINF8420080211204826_5620191028155630_191028+주택임대소득자는+소득세+신고와+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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