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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우왕좌왕'...주임사 혼란 가중
월 100원 초과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사례도 있어..10년간 약 40여회 법 개정
http://www.pmnews.co.kr/101902
[국토매일-임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금)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종료 후, 7월부터 관계기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의무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행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주임사)는 기존에 임대료 증액제한 법 개정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과태료 감면 기준에 대한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주임사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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