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장대리인이란 법적 자격 기준을 갖추어 공사현장에 배치돼 시공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에 총괄 책임을 부여받는 건설기술자를 말함.

     

    현장대리인 제도의 개요
    ① 건설업자는 건설업법상에 규정된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 및 상주하게 하여
    성실한 시공과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다하도록해야한다.

    ②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전반에 걸쳐 계약시의 건축허가 신청에서부터
    준공시의 사용승인 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법하게 배치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이다.

    최소 30억부터 최고 700억이상 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위의 표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700억 이상인 경우 현장대리인 자격은 기술사이지만,

    공사예정 금액 700억 이상 공사라 하더라도

    맡고 있는 현장이 건설산업기본법 93조 1항에 적용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면 꼭 기술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①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
    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③ 16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주백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

    따라서 위 시설물이 아닌 현장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700억 이상이라하더라도

    특급기술인 이라면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장대리인 자격 및 배치기준.hwp
    0.03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