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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이란 법적 자격 기준을 갖추어 공사현장에 배치돼 시공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에 총괄 책임을 부여받는 건설기술자를 말함.
현장대리인 제도의 개요 | ||
① 건설업자는 건설업법상에 규정된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 및 상주하게 하여 성실한 시공과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다하도록해야한다. ②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전반에 걸쳐 계약시의 건축허가 신청에서부터 준공시의 사용승인 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법하게 배치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이다.
최소 30억부터 최고 700억이상 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위의 표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700억 이상인 경우 현장대리인 자격은 기술사이지만,
공사예정 금액 700억 이상 공사라 하더라도
맡고 있는 현장이 건설산업기본법 93조 1항에 적용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면 꼭 기술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술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 ||
①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 ②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③ 16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주백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은 제외) |
따라서 위 시설물이 아닌 현장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700억 이상이라하더라도
특급기술인 이라면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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