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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한계

     

    1. 개요

    ⑴ 시설한계(Clearance)란 도로 위에서 자동차,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정해둔 공간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⑵ 시설한계 내에는 표지판,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다.

     

    2. 시설한계

    ⑴ 차도의 시설한계높이는 4.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래 경우는 높이 축소 가능

    ①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서 지형상황 하여 부득이한 경우 : 4.2m까지 축소

    ② 소형차도로의 경우 : 3.0m 이상 축소

    ③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 3.0m까지 축소

    ⑵ 시설한계를 설치할 때는 상한선을 노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① 보통의 횡단경사를 갖는 구간에서는 노면에 연직으로 잡는다.

    ② 편경사를 갖는 구간에서는 노면에 직각으로 잡는다.

    보통의 횡단경사를 갖는 구간                                                                        편경사를 갖는 구간

     

    ⑶ 차량의 높이제한 표지판을 함께 설치할 때는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상단 여유폭이 4.7m 미만 구조물에 설치하되, 구조물 높이에서 20cm를 뺀 수치를 표시한다.

     

    3. 구조물별 시설한계의 설치기준

    ⑴ 국도・지방도 : 4.7m 이상(overlay 0.2m 고려), 가급적 5.0m 이상

    고속도로와 국도 입체교차 구간에는 형하공간 8.0m 이상

    ⑵ 철도・고속철도 포함 : 7.01m 이상

    ⑶ 하천 : 계획홍수량에 따라 여유고 0.6~2.0m 이상 확보.

     

     

    4. 철도 건축한계

    (1) 철도의 건축한계 일반

    ① 건축한계 내에서는 건물, 기타 건조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직선 선로구간 건축한계는 <그림 2.4.1>에 따른다.
    ③ 전기동차 전용선인 경우에는 <표 2.4.1>을 따른다. 다만, 도시철도와 연결 되는 경우에는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도록 해야 한다.

    표 2.4.1 전기동차 전용선의 건축한계 및 구축한계 (단위 : mm)

    항목 구간별 높이 비고
    건축한계 지상, 고가 3,600 5,300 높이 : RL기준
    지하 3,600 4,800
    구축한계 지상, 고가 3,600 5,800
    지하 단선 4,700 4,850
    복선 4,100 4,850 폭 : 중앙기둥제외

    가. 곡선 선로구간 건축한계의 폭은 직선구간 건축한계에서 <식 2.4.1>에 의하여 산출한 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과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한계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 위의 규정에 의한 확대치수는 완화곡선구간에서 이를 체감해야 한다.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시․종점에 접속한 직선구간 26m 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해야 한다.

    다. 곡선구간 건축한계는 캔트에 따라 경사된 건축한계로 해야 한다.

    라.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구간의 건축한계의 높이는 전차선 가설높이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한계의 높이를 일반철도는 RL에서 7,010mm 이상, 고속철도는 RL에서 8,05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선 개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전차선 가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축소할 수 있다.

    그림 2.4.1 건축한계

    (2) 도로횡단 시설한계
    ① 도로횡단 시설한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통과높이 H는 4.5m로 한다. 동계 적설에 의한 한계높이의 감소 또는 포장덧씌우기 등이 예상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5.0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
    ② 도로횡단 철도구조물이 규정된 다리밑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도 적재높이 제한 위반차량으로 인한 충격이나 파손이 우려되는 개소는 차량통과한계틀을 설치해야 한다.
    ③ 도로횡단 구조물의 다리밑 공간이 4.7m(고속철도 5.0m) 미만의 개소에는 차량통과한계틀 및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되 전후 고가도로 또는 보도육교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여부 결정해야 한다.
    가. 차량통과한계틀 설치위치
    ㉮ 교량 : 전방 20~50m 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
    ㉯ 통로박스 : 전방 5~15m 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
    나. 차량통과한계틀 설치높이는 구조물의 실제 통과높이보다 0.1m 낮게 설치한다.
    다. 차높이 제한표지에는 구조물의 실제 통과높이보다 0.2m 낮게 표기한다.
    라. 차높이 제한표지는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3) 하천 등의 다리밑 공간
    ① 교량 밑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 또는 교량 밑에서 수위(水位)까지의 공간높이를 말하며, 배가 지나다니는 수로 위의 공간높이는 다음과 같다.
    가. 범선 또는 소기선 통과 ……………………………최고수면에서 30m
    나. 대기선 군함 ……………………………………최고수면에서 45~60m
    다. 소증기선 …………………………………………… 최고수면에서 4.5m
    라. 폰툰(pontoon), 바지선(barge) ……………………최고수면에서 3.0m
    ② 교량 계획 시 조사한 계획 홍수위가 주거더 밑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선박의 운항이 없는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설계 기준의 계획홍수량에 따라

    <표 2.4.2> 의 값을 표준으로 하되, 하상변동에 의한 수위상승과 만곡부의 수위상승, 수리계산 오차 등을 고려하여 제방여유고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 2.4.2 계획홍수량에 따른 다리밑 공간

    계획홍수량(m3/sec) 다리밑 공간(m)
    200 미만 0.6 이상
    200 이상∼500 미만 0.8 이상
    500 이상∼2,000 미만 1.0 이상
    2,000 이상∼5,000 미만 1.2 이상
    5,000 이상∼10,000 미만 1.5 이상
    10,000 이상 2.0 이상

     

    ※ 1)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은 홍수위로부터 교각이나 교대 중 가장 낮은 위치의 받침하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라멘교의 경우에는 헌치 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다만, 계획홍수량이 50m3/sec 이하이고 제방고가1.0m이하 이고 다리밑 공간은 0.3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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