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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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정의 및 예시 |
전자상거래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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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두발 미용업 (9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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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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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
신발 소매업 (4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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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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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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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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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
독서실 운영업 (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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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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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4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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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09년) 68.7→(’19년) 118.6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
등록 경로 |
홈택스 (가입 시 자동등록) |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할 경우 체크 박스를 통해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 ’20년 12월 이전 홈택스 가입자 중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미등록한 경우 별도 등록 필요 |
홈택스 (가입 후 별도등록) |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자동등록시스템 (☎126) |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붙임】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묻는 질문
2020/12/16 - [경제공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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