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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 규칙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소의 품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산 : "한우", " 젖소", "육우", "교잡우"
수입생우 :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었으면 "육우(수입국명),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으면 "수입우(수입국명)"
① 한우 : 기초, 혈통, 예비, 고등 등록으로 심사. 외모에 따라 제주흑우, 칡한우
② 육우 : 젖소 숫소, 젖소 거세우, 새끼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 암소
외모기준 심사 결과 한우로 인정할 수 없는 개체.
③ 젖소 :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대표적인 품종으로 홀스타인이 있으며, 주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
④ 교잡우 : 홀스타인×한우, 샤로레×한우, 한우×레드브라만, 헤어포드 교잡우, 심멘탈 교잡우,
앵거스 교잡우, 샤로레 교잡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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