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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이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50만원 지원대상

     

    먼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도의 군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2.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 요약 >
    1.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2.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1가구당 50만원의 금액을 단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은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 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인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2021년 5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접수는 본인 소재지 주민센터에 5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금요일 18시까지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현재 본인 소재지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센터 1577-9333번으로 하면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 할 상황이 생긴다면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및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

     

     

    [5.3.월.조간]_한시생계지원_신청하세요!.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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