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문자도 못 받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지급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일반업종으로서
- 1 개업일이 20년 12월 ~21년 2월이거나
- 2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 3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 1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 2 개업일이 20년 12월 ~ 21년 2월,
-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1.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2. 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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