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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타법개정]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제00958호)(2022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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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하천의 평면구조)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하천의 종단구조)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하천의 횡단구조)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질

    2. 계획홍수량

    3. 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하천부지 이용계획

    5(제방)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치수계획규모(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洗掘), 침투, 활동(滑動)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제방고(堤防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하천법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별표 3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1:3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제방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6(호안) 호안[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利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수제) 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하안의 침식이나 호안의 파손 방지

    2. 저수로나 유로(流路)의 유도

    3. 생태계 보전

    4. 경관 개선

    5. 유량 확보

    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흘러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8(하상유지시설)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ㆍ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舟運)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ㆍ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ㆍ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ㆍ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堤內地)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漏水) 및 습윤화(濕潤化)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가동보(可動洑): 조작이 가능한 보

    2. 고정보(固定洑): 조작이 불가능한 보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排水位),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동보의 가동부(可動部)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0(수문, 통관 및 통문)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문(水門):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通管):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通門):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을 말한다),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내수배제시설)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방수로) 방수로(放水路: 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ㆍ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저류지(貯流池):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

    2. 홍수조절지: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하는 구조물[본류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제수문(制水門)을 포함한다]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4(주운시설) 주운시설(하천에서 선박이 다니거나 정박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운수로 및 갑문시설 일체를 말한다)은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정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폭과 수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운수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갑문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하천 상황 및 통행 선박의 종류ㆍ규격ㆍ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하구시설)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潮汐),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ㆍ치수ㆍ환경ㆍ수질ㆍ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6(여울과 소)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曝氣)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17(친수시설 등)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

     

    부칙 <958, 2021. 12. 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치수계획규모(5조제1항 관련)

    치수계획규모 적용 하천 범위
    200년 이상
    100년 이상 200년 미만
    50년 이상 200년 미만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하천

    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5조제3항 관련)

    계획홍수량(/s) 여유높이(m)
    200 미만
    2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0.6
    0.8
    1.0
    1.2
    1.5
    2.0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5조제4항 관련)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200 미만
    2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4
    5
    6
    7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별표 3]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wp
    0.01MB

     

    2022.04.04 - [ 업무관련] - 하천교량 경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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