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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51 90 10 : 2018 하천교량

     

     

    4.1 하천교량 평가

    4.1.1 설치위치의 적정성 평가

    (1)하천에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위치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체 내에는 교량의 교각 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3)교각의 유하방향 투영면적이 전체 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4)교량은 물이 흐르는 방향인 하천 종방향으로 설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수리모형실험과 수치모형해석을 통해 설치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설치해야 한다.

     

    4.1.2 하천교량 여유고

    (1)교대나 교각에 교좌장치가 있는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 홍수위로부터 가장 낮은 교각 또는 교대의 교좌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이다.

    (2)교좌장치가 없는 라멘(rahmen)형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 홍수위로부터 교량상부 슬래브(slab) 헌치 상단까지의 높이이다.

    (3)아치형 교량의 여유고는 통수단면적을 등가환산하여 여유고를 만족시키는 높이로 한다.

     

    (4)상류에서 다수의 이송잡물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서 교량의 계획고는 제방고보다 충분히 높게 결정해야 하며, 교량에 유지관리 통로를 비롯한 교량 점검시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여유고도 확보하여야 한다.

    (5)주운수로에 설치된 교량의 다리밑 공간높이 결정은 KDS 51 40 20(하천 주운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4.1.3 하천교량 경간장

    (1)교량의 길이는 하천폭 이상이어야 한다.

    (2)경간장은 산간 협착부라든지 그 외 하천의 상황, 지형의 상황 등에 따라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으로 얻어지는 값 이상으로 한다. , 그 값이 50 m를 넘는 경우에는 50 m로 할 수 있으나 인접교량의 교각과 연계하여 수리적 특성(통수단면 축소, 수위상승량, 세굴반경 등)의 검토와 교량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최소경간장이 50 m일 때 부정적인 수리영향이 예상될 때에는 경간장을 70m로 한다.

    L= 20+ 0.005Q 식(4.1-1)

    여기서 L은 경간장(m)이고 Q는 계획홍수량(/s)이다.

     

    (3)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량의 경간장은 하천관리상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계획홍수량이 500/s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 미만인 하천일 경우 12.5m 이상

    ②계획홍수량이 500/s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하천일 경우 15m 이상

    ③계획홍수량이 500/s ~2000/s 인 하천일 경우 20m 이상

    ④주운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주운에 필요한 최소 경간장 이상

     

    (4)단, 하천의 상황 및 지형학적 특성상 (2), (3)에서 제시된 경간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치수에 지장이 없다면 교각 설치에 따른 하천폭 감소율(설치된 교각폭의 합계/설계홍수위에 있어서의 수면의 폭)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간장을 조정할 수 있다.

    (5) (2)항에서 산정된 경간장이 25 m를 넘는 경우에는 유심부 이외의 부분은 25 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교량의 경간장 평균값은 규정된 경간장보다 길어야 한다.

    (6) 일반적인 형식의 교량이 아닌 아치형, 경사 지주형 라멘교(diagonal brace rahmen) 등의 경간장은 해당 교량의 교대 및 교각에 의해 잠식된 하도의 점유 단면적(a')은 계획홍수량을 통과시키는 하도 단면적(A) 대비 잠식된 점유 비율(a'/A×100)5%이내로 한다.

     

    그림 4.1-1 교량형식에 따른 전체 통수단면적

    그림 4.1-1 교량형식에 따른 전체 통수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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