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2 핀접합부재의 구조제한 (KDS 14 31 10 강구조부재 설계기준)
(1) 건축물 강구조를 포함한 일반 강구조물의 핀접합부재에 대한 구조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핀구멍은 부재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② 핀이 전하중상태에서 접합재들 간의 상대변위가 발생할 경우, 핀구멍의 직경은 핀직경보다 1 mm 이상 크면 안 된다.
③ 핀구멍이 있는 플레이트의 폭은 2beff + d 이상이어야 하며, 재축에 평행한 핀구멍의 연단거리 a는 1.33beff 이상이어야 한다.
(2) 교량강구조의 핀접합부재에 대한 구조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핀구멍의 중심선을 지나는 횡단면에서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순단면적의 합은 핀구멍이 없는 단면에서 필요한 모재판의 순단면적의 1.4배 보다 커야 한다.
② 핀구멍을 지나 종방향으로의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순단면적의 합은 핀구멍이 없는 단면에서 필요한 모재판의 순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③ 핀구멍의 중심은 모재판의 종축선 상에 위치해야 한다. 핀구멍의 직경은 핀의 직경보다 0.8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④ 최소항복강도가 460보다 큰 강재의 경우 구멍의 직경은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두께를 합한 값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두께의 합은 구멍 끝에서 핀 연단거리의 12%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모재판의 두께는 핀구멍이 없는 단면의 폭의 12%보다 커야 한다.
③ 핀구멍의 중심은 모재판의 종축선 상에 위치해야 한다. 핀구멍의 직경은 핀의 직경보다 0.8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이 항목은 시공상 불가능에 가깝다.
러그의 경우 제작 및 시공시 시공오차에 의해 조금만 틀어져도 핀을 끼울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버린다.
현실적으로 현재 최소 핀의 직경보다 3mm정도는 커야 한다.
DIN 18 800 Part1
8.3 Pin connections
(814) Geometry
In the absence of a more rigorous verification of the load-bearing capacity of bolts with a clearance, delta d, of 0.1 dL and less but not more than 3mm, the dimension of eyebar of type A or B shall remain within the following limits
2021.10.05 - [ 업무관련] - DIN 18800-1-1990-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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