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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2 핀접합부재의 구조제한 (KDS 14 31 10 강구조부재 설계기준)

    (1) 건축물 강구조를 포함한 일반 강구조물의 핀접합부재에 대한 구조제한은 다음과 같다.

    핀구멍은 부재의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핀이 전하중상태에서 접합재들 간의 상대변위가 발생할 경우, 핀구멍의 직경은 핀직경보다 1 mm 이상 크면 안 된다.

    핀구멍이 있는 플레이트의 폭은 2beff + d 이상이어야 하며, 재축에 평행한 핀구멍의 연단거리 a는 1.33beff 이상이어야 한다.

     

    (2) 교량강구조의 핀접합부재에 대한 구조제한은 다음과 같다.

    핀구멍의 중심선을 지나는 횡단면에서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순단면적의 합은 핀구멍이 없는 단면에서 필요한 모재판의 순단면적의 1.4배 보다 커야 한다.

    핀구멍을 지나 종방향으로의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순단면적의 합은 핀구멍이 없는 단면에서 필요한 모재판의 순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핀구멍의 중심은 모재판의 종축선 상에 위치해야 한다. 핀구멍의 직경은 핀의 직경보다 0.8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최소항복강도가 460보다 큰 강재의 경우 구멍의 직경은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두께를 합한 값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판과 핀 보강판의 두께의 합은 구멍 끝에서 핀 연단거리의 12%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모재판의 두께는 핀구멍이 없는 단면의 폭의 12%보다 커야 한다.

     

     

     

     

    ③ 핀구멍의 중심은 모재판의 종축선 상에 위치해야 한다. 핀구멍의 직경은 핀의 직경보다 0.8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이 항목은 시공상 불가능에 가깝다.

    러그의 경우 제작 및 시공시 시공오차에 의해 조금만 틀어져도 핀을 끼울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버린다.

    현실적으로 현재 최소 핀의 직경보다 3mm정도는 커야 한다.

     

    DIN 18 800 Part1

    8.3 Pin connections

    (814) Geometry

    In the absence of a more rigorous verification of the load-bearing capacity of bolts with a clearance, delta d, of 0.1 dL and less but not more than 3mm, the dimension of eyebar of type A or B shall remain within the following limits

     

    2021.10.05 - [ 업무관련] - DIN 18800-1-1990-en.pdf

     

    DIN 18800-1-1990-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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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ground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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