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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 3)도 가능

     

     

    보험상품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규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주택·온실

    개별·단체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주 택

    단 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주 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

    온 실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가·공장

    개별·단체

    59%(국비 50%, 지방비 9%)

    2020/08/18 - [분류 전체보기] -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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