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
세 부 대 상 |
주 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 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지원규모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 택 |
단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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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주 택 |
개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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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
온 실 |
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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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59%(국비 50%, 지방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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