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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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