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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간격 비교(KDS 14 20 50 VS KDS 24 14 21)
철근 간격
철근간격은 KDS 14 20 50과 KDS 24 14 21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KDS 14 20 50 | KDS 24 14 21 |
4.2.2 간격제한 | 4.5.3.1 철근의 최소간격 |
(1)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 (1)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수평 순간격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②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③ 40mm |
(2) 공장 또는 공장과 같은 관리조건 하에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수평 순간격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철근의 공칭지름 ②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33배 ③ 2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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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교량 바닥판을 제외한 구조요소에서, 각 단 사이의 순간격이 150mm 이하인 다단배근의 경우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며 각 단 간의 연직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부재에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은 4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4)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4) (1), (2), (3)에 규정된 철근사이의 순간격 제한값은 겹침이음과 겹침이음 사이 또는 겹침이음과 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된다. |
(5)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6)다발철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이들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②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③ 다발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 두께를 철근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한 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④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7)긴장재와 덕트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부재단에서 프리텐셔닝 긴장재의 중심 간격은 강선의 경우 5, 강연선의 경우 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27MPa보다 크면 공칭지름이 13mm 이하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45mm를, 공칭지름이 15mm 이상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50mm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경간 중앙부의 경우 긴장재간의 수직 간격을 부재단의 경우보다 좁게 하거나 다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포스트텐셔닝 부재의 경우 콘크리트를 치는 데 지장이 없고 긴장할 때 긴장재가 덕트를 파손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덕트를 다발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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