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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개선
2021. 7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통로암거(지하통로) 개선(안)
□ [규 격] (당초) 4.5×4.5m → (개선) 6.0m×4.5m 적용
o (폭 원) 대형차량 교행과 보행자 안전 고려 6m 적용
* 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암거 기준(6m이하), 연결도로 폭원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고려하여 검토하였으나, 관계 기관 협의 등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m 초과한 폭원으로도 적용 가능
4.5m×4.5m | 6.0m×4.5m |
o (높 이) 4.5m (최대 5.0*m) 적용
* 암거 입‧출구부 종단경사 차이 11%이상 시 높이 5m적용
4.5m | 5.0m |
* 농어촌도로 설계기준 자동차(2.5×4.0×13.0m)를 적용하여 통과높이 검토
□ [적용대상] 현재 보행자 및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나, 장차 통행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적용
o 단, 위 규격에 부득이 축소해야하는 경우 4.5m×4.5m 적용
□ 검토결론
o 6.0m×4.5m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확대 또는 축소 가능
* 관계 기관 협의 등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m 초과한 폭원으로도 적용 가능
o 지하통로(통로암거) 표준규격 개선(안)
규 격 | 적 용 기 준 | |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곳 | 6.0m×4.5m | ・현재 보행자 및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거나, 장차 통행 가능성이 있는 곳 ・통로암거와 연결도로 최대 경사 차 11% 이상 시 높이 5.0m 적용 |
4.5m×4.5m | ・위의 규정에서 부득이 축소해야 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4.0m×4.0m까지 축소 가능 |
|
산간지대 등 차량 통행이 없는 곳 | 3.5m×3.5m | ・산간지대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 또는 위의 기준에 만족하는 우회 도로가 있는 곳 ・부득이한 경우 3.0m×3.0m로 축소 가능 |
* 승용‧소형차를 제외한 대형 화물차 및 농기계(폭 2.5m, 높이 4.0m)
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개선
2020 도로설계요령 제2권 토공 및 배수 7편 암거 3.박스형 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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