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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안전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개선

     

    2021. 7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통로암거(지하통로) 개선()

    [규 격] (당초) 4.5×4.5m (개선) 6.0m×4.5m 적용

     

    o (폭 원) 대형차량 교행과 보행자 안전 고려 6m 적용

     

    * 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암거 기준(6m이하), 연결도로 폭원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고려하여 검토하였으나, 관계 기관 협의 등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m 초과한 폭원으로도 적용 가능

     

    4.5m×4.5m 6.0m×4.5m

     

     

    o (높 이) 4.5m (최대 5.0*m) 적용

     

    * 암거 입출구부 종단경사 차이 11%이상 시 높이 5m적용

    4.5m 5.0m

    * 농어촌도로 설계기준 자동차(2.5×4.0×13.0m)를 적용하여 통과높이 검토

     

    [적용대상] 현재 보행자 및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나, 장차 통행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적용

     

    o , 위 규격에 부득이 축소해야하는 경우 4.5m×4.5m 적용

     

     

    검토결론

     

    o 6.0m×4.5m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확대 또는 축소 가능

    * 관계 기관 협의 등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m 초과한 폭원으로도 적용 가능

     

    o 지하통로(통로암거) 표준규격 개선()

    규 격 적 용 기 준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곳 6.0m×4.5m 현재 보행자 및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거나, 장차 통행 가능성이 있는 곳
    통로암거와 연결도로 최대 경사 차 11% 이상 시 높이 5.0m 적용
    4.5m×4.5m 위의 규정에서 부득이 축소해야 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4.0m×4.0m까지 축소 가능
    산간지대 등 차량 통행이 없는 곳 3.5m×3.5m 산간지대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 또는 위의 기준에 만족하는 우회 도로가 있는 곳
    부득이한 경우 3.0m×3.0m로 축소 가능

    * 승용소형차를 제외한 대형 화물차 및 농기계(2.5m, 높이 4.0m)

     

    https://youtu.be/AqDHTBtSBAY

     

     

    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개선

    (2021.07.29, 설계처-2294) 고속도로 통로암거 규격개선(스캔)★.hwp
    3.74MB

     

    2020 도로설계요령 제2권 토공 및 배수 7편 암거 3.박스형 암거

    2020_도로설계요령_제2권 토공 및 배수_7편 암거_3.박스형 암거.pdf
    5.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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