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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간격 비교(KDS 14 20 50 VS KDS 24 14 21)

    철근 간격

    철근간격은 KDS 14 20 50과 KDS 24 14 21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KDS 14 20 50 KDS 24 14 21
    4.2.2 간격제한 4.5.3.1 철근의 최소간격
    (1)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1)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수평 순간격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②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③ 40mm 
      (2) 공장 또는 공장과 같은 관리조건 하에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수평 순간격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철근의 공칭지름
    ②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33배
    ③ 25mm 
    (2)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량 바닥판을 제외한 구조요소에서, 각 단 사이의 순간격이 150mm 이하인 다단배근의 경우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며 각 단 간의 연직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부재에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은 4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4)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4) (1), (2), (3)에 규정된 철근사이의 순간격 제한값은 겹침이음과 겹침이음 사이 또는 겹침이음과 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된다.
    (5)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다발철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이들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②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③ 다발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 두께를 철근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한 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④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7)긴장재와 덕트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부재단에서 프리텐셔닝 긴장재의 중심 간격은 강선의 경우 5, 강연선의 경우 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27MPa보다 크면 공칭지름이 13mm 이하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45mm를, 공칭지름이 15mm 이상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 간격 50mm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경간 중앙부의 경우 긴장재간의 수직 간격을 부재단의 경우보다 좁게 하거나 다발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포스트텐셔닝 부재의 경우 콘크리트를 치는 데 지장이 없고 긴장할 때 긴장재가 덕트를 파손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덕트를 다발로 사용할 수 있다.
     

     

    철근간격 비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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