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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 철근공사 KCS 14 20 11
항목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
철근의 가공치수 | 자 등에 의한 측정 |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 |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
육안 관찰 |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 ||
철근의 고정방법 | 육안 관찰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 ||
조립된 철근의 배치 | 이음 및 정착 위치 |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 |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
|||
유효깊이 | 허용오차: d≤200 mm인 경우 ±10 mm, d〉200 mm인 경우 ±13 mm |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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