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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운행 제한 기준

    도로법 시행령

    79(차량의 운행 제한 등)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개정 2023. 6. 20.>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삭제<2023. 6. 20.>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
    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 6. 28.]

     

    2023.10.11 - [업무관련]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2023.10.12 - [업무관련] - 차량의 통과높이 제한표지 설치

    2023.04.20 - [업무관련] -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

    2022.06.08 - [업무관련] - 강교 운반 길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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