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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시행일
2023년 6월 1일(목)~
신고 대상
- 2021. 6. 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방문(부동산 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의무
임차인 ㆍ임대인이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과태료
미신고(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6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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