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주요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
임대 주택 |
▪ 국민임대주택자금 |
1.8% |
1.5% |
0.3%p 인 하 |
▪ 행복주택자금 |
1.8% |
1.5% |
||
▪ 공공임대주택자금 |
2.3% (60㎡이하) 2.8% (60~85㎡) |
2.0% (60㎡이하) 2.5% (60~85㎡) |
||
분양 주택 |
▪ 공공분양주택자금 |
3.6% (60㎡이하) 3.8% (60~85㎡) |
3.1% (60㎡이하) 3.3% (60~85㎡) |
0.5%p 인 하 |
▪ 후분양주택자금 |
3.1% (60㎡이하) 3.3% (60~85㎡) |
2.6% (60㎡이하) 2.8% (60~85㎡) |
||
(민간사업자 공급시) |
3.6% (60㎡이하) 3.8% (60~85㎡) |
3.1% (60㎡이하) 3.3% (60~85㎡) |
||
▪ 도시형 생활주택 |
3.8% (60㎡이하) 4.0% (60~75㎡) |
3.3% (60㎡이하) 3.5% (6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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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다가구주택자금 |
3.8% |
3.3% |
□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ㅇ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하여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임대주택)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ㅇ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 원~23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임대(전용 35㎡이하 기준) : 3,860만 원×(1.8%-1.5%)공공임대(전용 60㎡초과~85㎡이하 기준) : 7,500만 원×(2.8%-2.5%)
- 또한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 원~44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 표준임대료 = 주택도시기금 이자+감가상각비+연간 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자기자금이자
(분양주택)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하여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ㅇ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 원~38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분양주택(전용 60㎡이하) : 5,500만원×(3.6%-3.1%) 공공분양주택(전용 60㎡초과~85㎡이하 기준) : 7,500만원×(3.8%-3.3%)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ㅇ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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