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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관계’ 란 작성 참고사항

     

    ㅇ (작성방법)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

     


    -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

     


    < 참고 : 각 사례별 작성 예시 >

     

     

     

    * 직계존비속 : 본인 기준 수직적 혈연관계(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부부 직계존비속 이외 : 시부, 시보, 장인, 장모, 형제(형, 누나, 언니, 오빠, 여동생, 남동생), 백부, 매제, 제부, 사촌, 친구, 지인 등

     

     

    2020/09/04 - [부동산공부] -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 및 증빙서류

    2020/09/04 - [부동산공부]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서류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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