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납부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착한 임대인, ③’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1)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년5월, 성실신고확인은 ’22년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2)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11.30.(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2.3.(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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