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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명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납부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입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개업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아닙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납부기한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아닙니다.(붙임1)

    중간예납세액이 30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5, 성실신고확인은 ’226)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2)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11.30.()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2.3.()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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