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신청서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내국인(재외국민 제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 읍, 면, 동
처리 : 읍, 면, 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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